안내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내용증명
각서
합의서
문구 근거 출처
양식의 기재사항과 안내 문구는 아래 공공 출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공증인 수수료 규칙
- 국세청
-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제168조, 제184조, 제390조, 제397조)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 민법 제428조의2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이자제한법 (제2조, 제6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조, 제6조, 제6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의 의의·종류·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증명의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부제소 합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공증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작성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시효이익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