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민법 제598조의 금전소비대차)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르는 문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뜻
민법에서는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계약이 성립하는 때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낙성계약)이어서, 계약서를 쓰거나 돈을 건네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됩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의무
- 빌려준 사람(대주·채권자)은 약정한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빌린 사람(차주·채무자)은 변제기에 빌린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한 때 반환해야 하며,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 이자 약정이 있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대부업체와의 계약
은행이나 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부업자와의 계약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쓰다의 양식은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위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은 같은 건가요?
- 둘 다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계약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공공 법령정보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으로 함께 표기합니다.
- 돈을 아직 건네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 금전소비대차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어서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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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