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공증 — 방법과 수수료 (일반 안내)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이미 쓴 문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거나,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쓰다에서 만든 각서는 공증 효력이 없는 사서증서이며, 공증이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두 가지 방법 (생활법령 「차용증 공증하기」 기준)
-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이미 한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입니다(공증인법 제57조제1항).
-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방법을 적어 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공증인법 제34조).
공증을 받으면 달라지는 점
-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공증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200만 원까지: 1만1천 원
- 500만 원까지: 2만2천 원
- 1천만 원까지: 3만3천 원
- 1천500만 원까지: 4만4천 원
- 1천500만 원 초과: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 쓰다에서 만든 각서를 공증할 수 있나요?
- 이미 작성된 문서(사서증서)의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세요.
- 공증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의 요건(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 기재)을 갖춘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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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