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내용증명 (물품·용역 대금 청구)

미수금 내용증명에는 언제 어떤 거래를 했는지, 대금과 지급기일, 지금까지 받지 못한 사실, 언제까지 어디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적습니다.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들어가는 내용

  • 거래한 날과 거래 내용 (예: 무엇을 얼마나 납품했는지)
  • 대금과 지급하기로 한 날
  • 지급받지 못한 사실
  • 지급 기한과 받을 계좌
  •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알림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청구(최고)해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거래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수금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이행 청구는 시효 중단 사유이지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거래 내용은 어떻게 적나요?
쓰다에서는 거래 내용을 적은 그대로 문서에 옮겨 적습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거래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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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