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합의서 — 민사상 손해의 배상 금액을 정할 때
손해배상 합의서에는 손해가 생긴 경위(사실관계), 배상 금액, 지급 기한과 방법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교통사고·폭행 등 형사 사건과 얽힌 합의에는 쓰다의 합의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의 효력과 부제소 조항의 의미는 일반 안내를 참고하세요. 안내 보기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 조문 (일반 정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390조).
배상 책임이 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는 쓰다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는 내용
- 갑(손해를 입은 사람)과 을(배상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 사실관계: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손해를 입었는지
- 배상 금액과 지급 기한·방법, 받을 계좌
- 필요하면 지급을 마친 뒤 추가 청구·민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형사 사건 관련 합의(교통사고·폭행 등 형사 사건과 얽힌 합의, 처벌불원·고소 취하)와 이혼·양육·상속에 관한 합의에는 쓰다의 합의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리비 영수증도 적을 수 있나요?
- 특약사항에 적으면 적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영수증 사본은 합의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 폭행 사건 합의서로 쓸 수 있나요?
- 아니요. 폭행 등 형사 사건과 얽힌 합의, 처벌불원·고소 취하 문구는 쓰다의 합의서 용도가 아니며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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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