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 자료 모으기부터 내용증명까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약속을 보여 줄 자료(차용증, 이체 기록)를 모으고, 갚기로 한 날과 소멸시효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청구한 사실을 남기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 같은 법원 절차를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대와 금액이나 갚는 조건을 조정해 합의하기로 했다면, 합의서로 조정한 내용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안내 보기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가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지불각서로 금액과 기한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안내 보기
1. 약속을 보여 줄 자료 모으기
돈을 빌려주는 계약(금전소비대차)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차용증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다만 나중에 그 약속을 보여 주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 금액, 갚기로 한 날, 이자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 돈을 보낸 계좌이체 기록
-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그 입금 기록
2. 갚는 날과 소멸시효 확인
갚기로 한 날이 있다면 그날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제2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처럼 민법 제1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입니다. 내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3.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사실 남기기
전화나 문자로 요청했더라도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공식적으로 남기려면 내용증명을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청구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다만 이렇게 갚으라고 요구한 것(최고)은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을 보낸 날을 적어 두세요.
쓰다의 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에는 돈을 빌려준 날, 금액, 갚기로 한 날과 함께 언제까지(이행 기한) 어느 계좌로 돌려 달라는 요구를 적습니다. 같은 브라우저 창에서 쓴 차용증이 있으면 그 내용을 불러와 채울 수 있습니다.
4. 법원 절차는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원 절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법원 안내나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거치세요. 쓰다는 법원에 내는 서류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차용증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체 기록 같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기록을 모아 두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162조제1항), 민법 제1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입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 갚으라고 요구한 것(최고)은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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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의 의의·종류·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증명의 작성」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8조, 제174조, 제598조, 제6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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