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각서 양식과 쓰는 법

이행각서에는 약속하게 된 원인, 지킬 내용, 이행 기한을 적고 작성자가 서명합니다. 지킬 내용은 무엇을,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수 있게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공증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안내를 참고하세요. 안내 보기

들어가는 항목

  • 작성자(약속하는 사람)와 상대방(약속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 약속하게 된 원인 (한 줄)
  • 지킬 내용: 쓰다는 적은 문장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이행 기한
  • 특약사항(필요할 때), 작성일, 작성자 서명

지키지 않으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390조). 각서의 약속이 이런 채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쓰다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4조).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 이행각서도 만들 수 있나요?
지킬 내용에 직접 적으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공사 계약이나 기관이 정한 양식이 따로 있다면 그 양식을 따르세요.
형사 합의나 고소 취하 조건을 적어도 되나요?
쓰다의 각서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속에는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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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