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법적 효력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차용증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차용증은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조건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차용증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따라서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돈을 갚지 않거나 기한 전에 돈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달라지는 점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고, 형사소송법은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증 방법과 수수료는 ‘차용증 공증’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의 관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은 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이 있을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자 약정의 한도

이율은 연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금전소비대차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구두 합의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차용증 작성이 권장됩니다.
공증하지 않은 차용증은 효력이 없나요?
공증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추정되는 등 증거로서의 힘이 커진다고 안내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나 그 공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안내됩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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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