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양식과 쓰는 법
지불각서에는 갚을 금액(한글·숫자 병기)과 그 돈이 생긴 원인, 지급 기한(나누어 갚으면 첫 지급일과 횟수), 받을 계좌를 적고 작성자가 서명합니다. 지연손해금이나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필요할 때만 넣습니다.
공증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안내를 참고하세요. 안내 보기
적는 순서
- 작성자(갚을 사람)와 상대방(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 갚을 금액: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예: 금 삼백만원정 (₩3,000,000)
- 채무 발생 원인: 언제 빌린 돈인지,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 등을 한 줄로 적습니다.
- 지급 기한과 방법: 한 번에 갚으면 기한, 나누어 갚으면 첫 지급일과 횟수
- 받을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필요하면 지연손해금·기한이익상실 조항, 특약사항
- 작성일과 작성자 서명(또는 날인)
지연손해금 이율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법원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6조).
소멸시효와의 관계 (일반 정보)
생활법령 100문 100답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제184조제1항),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제168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는 쓰다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지불각서에 이자를 적을 수 있나요?
- 쓰다의 지불각서는 정한 금액을 이자 없이 갚는 틀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선택 조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돈을 새로 빌려주면서 이자를 정한다면 차용증 양식이 맞습니다.
- 나누어 갚는 경우 일정표도 만들어 주나요?
- 나누어 갚기를 고르면 회차별 지급일과 지급액, 남은 금액을 정리한 지급 일정표가 결제 후 PDF에 함께 들어갑니다(이자 없이 균등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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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제168조, 제184조, 제390조, 제397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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