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뜻과 효력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추정해 주지는 않지만, 발송 사실과 발송일자, 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뜻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증명되는 것과 증명되지 않는 것
- 증명되는 것: 문서의 내용, 발송 사실과 발송일자. 배달증명을 함께 하면 받는 사람이 받았다는 사실도 증명됩니다.
- 증명되지 않는 것: 문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 생활법령은 내용증명이 기재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소멸시효와의 관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청구(최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받은 사람에게는
생활법령은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이 반드시 진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내용증명 자체는 발송 사실·발송일자·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추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 이행 청구(최고)는 시효 중단 사유이지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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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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