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확정일자 — 의미와 받는 곳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이 찍힌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습니다(민법 부칙 제3조). 즉 차용증이 그 날짜에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의 의미

민법 부칙 제3조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이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도 확정일자가 됩니다.

받는 곳과 절차

확정일자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청구합니다. 청구를 받으면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문서 명목을 적고,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뒤 일자인을 찍습니다(민법 부칙 제3조 제2항).

수수료는 공증인에게 청구하면 법무부령,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면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냅니다(같은 조 제3항). 최신 금액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증과의 차이

확정일자는 법문상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증(공정증서 작성·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의 진정성 추정 등 더 넓은 효과가 있다고 안내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용까지 증명되나요?
민법 부칙 제3조는 확정일자인이 있는 사문서에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에 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어디서 받나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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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