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 알아둘 일반 정보

부모·자녀 등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참고할 수 있는 공공 출처의 일반 정보와 차용증 양식을 안내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일반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차용증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쓰다의 차용증은 금액, 지급일, 이자(연이율), 변제기·분할 변제 방식, 변제 계좌를 적을 수 있으며, 분할 상환이라면 회차별 원금·이자·잔액 스케줄표를 부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안내

쓰다는 이용자별 세금 판단이나 증여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서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사이에도 차용증을 쓰나요?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도 차용증 등으로 거래 조건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의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쓰다에서 증여세를 계산해 주나요?
아니요. 쓰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로, 세금 계산이나 개별 판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