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법 (순서와 서명 전 확인할 것)

당사자 인적사항 → 합의의 대상(사실관계) → 합의 금액(한글·숫자 병기) → 지급 기한과 방법 → 필요한 선택 조항 → 작성일과 양쪽 서명 순서로 적고, 같은 내용 2부를 각자 보관합니다.

합의서의 효력과 부제소 조항의 의미는 일반 안내를 참고하세요. 안내 보기

작성 순서

  • 1. 갑과 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2. 합의의 대상: 언제, 무엇 때문에 생긴 채무나 손해인지.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3. 합의 금액: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예: 금 팔백만원정 (₩8,000,000)
  • 4. 지급 기한과 방법: 한 번에 줄지 매월 나누어 줄지, 받을 계좌
  • 5. 선택 조항: 추가 청구·민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상실
  • 6. 작성일, 갑·을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전에 확인할 것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33조). 금액, 날짜, 계좌번호, 사실관계를 서명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4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형사 사건 관련 합의(교통사고·폭행 등 형사 사건과 얽힌 합의, 처벌불원·고소 취하)와 이혼·양육·상속에 관한 합의에는 쓰다의 합의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는 손으로 써야 하나요?
쓰다의 합의서는 출력한 뒤 갑과 을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면 출력 후 자필로 적으세요.
나누어 받는 경우 일정표도 만들어 주나요?
매월 나누어 지급을 고르면 회차별 지급일·지급액·남은 금액 일정표가 결제 후 PDF에 함께 들어갑니다(이자 없이 균등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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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