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에는 임차한 주택, 보증금,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 반환 기한과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들어가는 내용
- 임차한 주택의 주소
-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
- (해당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
- 보증금 반환 기한과 받을 계좌
-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알림
알아둘 법 조항 (일반 정보)
- 갱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존속: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조제2항).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안내
갱신 여부, 계약 해지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쓰다는 개별 사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나요?
- 쓰다는 시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정합니다(제6조).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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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