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 우체국 방문과 인터넷우체국

A4 용지에 문서를 작성해 같은 문서 3부(원본 1, 등본 2)와 봉투를 가지고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서 문서를 작성·첨부해 24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 공통 준비

  • A4 용지(가로 210mm × 세로 297mm)에 작성합니다.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을 문서 위나 아래에 적고, 봉투에도 똑같이 적습니다. 원본·등본·봉투의 성명과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51조).
  • 글자를 고쳤다면 ‘정정’·‘삽입’·‘삭제’ 문자와 글자 수를 여백에 적고 도장·지장 또는 서명을 합니다(같은 규칙 제50조).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기

  •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보통 같은 문서 3부)을 제출합니다.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같은 규칙 제48조).
  •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 연월일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는 뜻을 적고, 원본과 등본을 계인합니다(같은 규칙 제52조).
  • 원본은 우체국 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 받는 사람이 받았는지 증명이 필요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인 동문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인터넷우체국 안내).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내기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서 신청합니다. 문서 편집기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 편집기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 가능한 형식에 PDF, HWP, DOC(X) 등이 있습니다. 첨부한 내용은 편집기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
  • 파일 위·아래에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여백은 A4 세로 기준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접수 후 1시간 안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 뒤에는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반환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 배달 소요일: 등기통상은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은 다음 날(14시 이전 결제분). 토·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우편물이 최종 배달되거나 미배달(반송) 처리된 뒤부터 등본 파일 출력·저장과 ‘발송 후 내용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쓰다의 내용증명 PDF

쓰다의 완성본 ‘내용증명 본문 PDF’는 쪽번호·꼬리말 없이 인터넷우체국 여백 기준에 맞춰 만들어, 창구 제출용으로 3부 출력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첨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몇 부 준비하나요?
우체국 창구에서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제출하므로 보통 같은 문서 3부를 준비합니다.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등본 1통만 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언제 도착하나요?
인터넷우체국 안내 기준으로 등기통상은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은 다음 날(14시 이전 결제분) 배달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보낸 내용증명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은 접수 후 1시간 안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우체국 창구에서 반환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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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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