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작성 기준과 법령 출처

쓰다의 서식은 공공자료를 기준으로 정한 표준 문구에 입력한 내용만 빈칸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문서마다 어떤 항목과 조항이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다가 하는 일

  • 정해진 서식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문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연이율이 20%를 넘으면 기준을 안내합니다
  • 분할 상환·지급 일정표를 고정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쓰다가 하지 않는 일

  • 개별 사안이 어떤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문서의 법적 효력이나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을 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 소송·지급명령·공증을 대신하지 않고, 법원·검찰에 내는 서류는 만들지 않습니다

안내 문구에 함께 쓴 공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