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작성 기준과 법령 출처
쓰다의 서식은 공공자료를 기준으로 정한 표준 문구에 입력한 내용만 빈칸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문서마다 어떤 항목과 조항이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기준확인일 2026년 9월 29일
- 내용증명 작성 기준확인일 2026년 9월 29일
- 각서 작성 기준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합의서 작성 기준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쓰다가 하는 일
- 정해진 서식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문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연이율이 20%를 넘으면 기준을 안내합니다
- 분할 상환·지급 일정표를 고정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쓰다가 하지 않는 일
- 개별 사안이 어떤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문서의 법적 효력이나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을 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 소송·지급명령·공증을 대신하지 않고, 법원·검찰에 내는 서류는 만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