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차용증 쓰는 법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라 이자를 받으려면 따로 약정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이자 조항에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금액·변제기·서명 등 나머지 기재사항은 그대로 갖춥니다.

이자는 약정해야 생깁니다

민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인 것이 원칙이고,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자 약정을 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이자가 있다고만 약정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제397조). 상행위로 인한 대여라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조, 제55조).

무이자 차용증에 적을 것

  • 이자 조항: “본 차용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 금액(한글·숫자 병기), 당사자 인적사항, 변제기, 서명 또는 날인 — 필수 기재사항은 이자 여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 필요하면 변제기를 넘겼을 때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별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라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상 대출에는 증여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안내에서 관련 조문의 일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세금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무이자라는 뜻을 분명히 하려면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다”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쓰다에서 무이자 차용증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이자 단계에서 ‘이자 없음’을 고르면 이자 조항에 무이자 문구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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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