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부제소 조항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합의(화해)는 그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고, 양보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므로 서명 전에 사실관계와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에 관한 민법 규정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733조).

추가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부제소 합의)

부제소 합의(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안의 것이어야 하고,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인정됩니다(생활법령정보,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생활법령정보에 소개된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는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면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쓰다의 조항은 ‘제1조의 사안에 관하여’, ‘민사상 소송’으로 범위를 한정한 고정 문구이며, 켤 때만 들어갑니다. 특정 사안에서 이 조항이 유효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과의 관계

합의서는 당사자가 서명하는 문서로,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이 아닙니다.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4조).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금액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는 예외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합의서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합의서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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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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