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작성 순서와 주의사항)

차용증을 쓸 때 적어야 할 항목과 순서, 금액 한글 병기, 이자·변제기 작성 방법을 공공 법령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 적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적는 것이 권장됩니다.

2.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함께

원금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3. 이자와 이율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을 적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4. 변제기와 변제방법

갚는 날을 연·월·일로 구체적으로 적고, 변제 장소나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나눠 갚는다면 회차별 금액을 정리한 상환 스케줄표를 함께 두면 확인이 쉽습니다.

5. 서명·날인과 보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같은 내용으로 여러 부를 만들어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돈을 건넨 이체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손으로 써야 하나요?
출력한 문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인적사항 등을 자필로 적으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됩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 7. 7. 시행 대통령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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