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돼도 우체국은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반송된 경우 어떻게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반송돼도 남는 것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발송일자, 문서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체국은 등본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발송인은 그 기간 안에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4조, 제55조).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냈다면 우편물이 미배달(반송) 처리된 뒤부터 등본 파일 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도달과 효력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반송된 우편을 도달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소를 모를 때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3조).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다시 보내기 전에
- 받는 사람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문서와 봉투의 주소·성명은 같아야 합니다.
- 받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나요?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수령 거부나 반송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반송된 내용증명의 등본은 어떻게 받나요?
-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우체국에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발송분은 반송 처리 후 등본 파일을 출력·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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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