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 방법, 준비물, 수수료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이미 쓴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거나,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1만1천 원부터이며, 본인이 가면 도장·신분증·차용증을 준비합니다.
두 가지 방법
-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이미 한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입니다(공증인법 제57조).
-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들은 진술과 경험한 사실을 적어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공증인법 제34조).
공증을 받으면 좋은 점
-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차용증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 형사소송법은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공증사무소가 일정 기간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한 차용증 원본은 10년,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은 3년 보존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가져가나요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이 설치한 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둔 법무법인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경우: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 대리인이 가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200만 원까지: 1만1천 원
- 500만 원까지: 2만2천 원
- 1천만 원까지: 3만3천 원
- 1천500만 원까지: 4만4천 원
- 1천500만 원 초과: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넘지 않음
공증과 강제집행
공증만으로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쓰다에서 만든 차용증도 공증할 수 있나요?
- 공증사무소에서 이미 작성된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가능 여부는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세요.
- 1천만 원 차용증 공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르면 1천만 원까지는 3만3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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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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