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법적 효력
각서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지만, 각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강박으로 쓴 각서는 취소할 수 있고,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내용은 무효입니다.
공증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안내를 참고하세요. 안내 보기
강제집행과의 관계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쓰다에서 만든 각서는 당사자가 서명하는 문서(사서증서)로, 이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4조).
지불각서와 소멸시효
생활법령 100문 100답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채무자가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4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각서를 받았는데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각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억지로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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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제168조, 제184조, 제390조, 제39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시효이익의 포기」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