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합의서 — 채무 금액·기한·분할 조건을 다시 정할 때

금전 합의서(채무 조정)에는 기존 채무 금액과 사실관계, 조정한 합의 금액, 지급 기한이나 분할 조건, 받을 계좌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이후 조건을 새로 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효력과 부제소 조항의 의미는 일반 안내를 참고하세요. 안내 보기

적는 내용

  • 갑(채권자)과 을(채무자)의 인적사항
  • 기존 채무 금액과 사실관계: 언제, 무엇 때문에 생긴 채무인지 적습니다. 쓰다는 적은 문장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깁니다.
  • 조정한 합의 금액
  • 지급 기한 또는 첫 지급일과 횟수, 받을 계좌
  • 필요하면 지연손해금·기한이익상실·추가 청구 금지 조항

화해에 관한 민법 규정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지연손해금을 정할 때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법원은 금전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적은 내용을 불러올 수 있나요?
같은 브라우저 창에서 차용증이나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합의서 작성 화면에서 당사자와 기존 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이 기존 금액보다 커도 되나요?
쓰다는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이 기존 채무 금액보다 크면 확인하라는 안내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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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