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필수 기재사항과 법적 효력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과, 차용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공 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공공 법령정보에서 안내하는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원금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변제기: 갚기로 한 날짜를 연·월·일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권장 기재사항
- 이자 유무와 이율
- 변제 장소 또는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
- 채무자의 자필 기재
차용증의 역할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과 그 조건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구체적인 효력이나 공증·확정일자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에 관한 일반 정보는 아래 출처의 ‘차용증 공증하기’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 공공 법령정보는 채권자·채무자의 인감 또는 서명을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 보증인을 세우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428조의2),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