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필수 기재사항과 법적 효력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과, 차용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공 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공공 법령정보에서 안내하는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원금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변제기: 갚기로 한 날짜를 연·월·일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권장 기재사항

  • 이자 유무와 이율
  • 변제 장소 또는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
  • 채무자의 자필 기재

차용증의 역할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과 그 조건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구체적인 효력이나 공증·확정일자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에 관한 일반 정보는 아래 출처의 ‘차용증 공증하기’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공공 법령정보는 채권자·채무자의 인감 또는 서명을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보증인을 세우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428조의2),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