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와 차용증의 차이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양쪽이 금액·이자·갚는 날을 정해 함께 서명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지불각서는 이미 갚아야 할 돈이 있을 때 갚을 사람이 금액과 기한을 약속하며 서명해 상대방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공증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안내를 참고하세요. 안내 보기

한눈에 비교 (쓰다 양식 기준)

  • 쓰는 때: 차용증은 돈을 빌려줄 때, 지불각서는 이미 생긴 채무(빌린 돈, 밀린 대금 등)를 갚기로 약속할 때
  • 서명하는 사람: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도), 각서는 작성자(약속하는 사람)
  • 이자: 차용증은 이자 약정(연 20% 한도)을 적을 수 있고, 쓰다의 지불각서는 정한 금액을 이자 없이 갚는 틀입니다.
  • 보관: 차용증은 같은 내용으로 여러 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하고, 각서는 원본을 약속받는 사람이 보관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약정으로 성립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차용증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차용증과 각서는 모두 약속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어느 것을 쓸까

돈을 새로 빌려주는 상황이면 차용증,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을 상대가 갚겠다고 약속하는 상황이면 지불각서가 맞습니다. 쓰다는 개별 사안에 어느 문서가 필요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있는데 지불각서를 또 받아야 하나요?
쓰다는 어느 문서가 필요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차용증에 쓴 내용을 각서에 옮길 수 있나요?
같은 브라우저 창에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각서 작성 화면에서 ‘작성한 차용증 내용으로 채우기’로 당사자·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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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