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기준 전체

내용증명 작성 기준

근거 자료 확인일(적용일): 2026년 9월 29일. 법령이나 공공자료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 발신인·수신인 성명·주소

    문서와 봉투의 성명·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같은 값을 쓰도록 안내합니다.

  • 용도별 사실관계(대여금·미지급 대금·보증금)

    용도별 고정 문장 틀에 입력한 날짜·금액·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추가로 적은 사실은 고치지 않고 옮깁니다.

  • 요구 사항과 이행 기한, 받을 계좌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근거 공공자료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 (보증금)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일반 안내로만 보여 주고, 입력한 날짜가 적절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항

결제 후 함께 받는 것

  • 본문 PDF: 인터넷우체국 문서첨부 조건(쪽번호·꼬리말 없음, 여백 위 20·아래 40·좌우 15mm 이상)에 맞춘 PDF/A-1b
  • 발송 방법 안내 PDF: 우체국 창구·인터넷우체국 절차, 수수료, 발송 후 알아둘 것(최고와 시효중단, 임차권등기명령)

쓰다가 하는 일

  • 정해진 서식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문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연이율이 20%를 넘으면 기준을 안내합니다
  • 분할 상환·지급 일정표를 고정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쓰다가 하지 않는 일

  • 개별 사안이 어떤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문서의 법적 효력이나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을 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 소송·지급명령·공증을 대신하지 않고, 법원·검찰에 내는 서류는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 법무사법 제2조 (업무)

내용증명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