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기준 전체

각서 작성 기준

근거 자료 확인일(적용일): 2026년 9월 30일. 법령이나 공공자료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 작성자(약속하는 사람)·상대방 인적사항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근거 공공자료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지불각서: 갚을 금액·원인·지급 기한(일시/분할)·계좌

    금액은 한글·숫자로 함께 적고, 원인은 적은 그대로 옮깁니다. 분할이면 이자 없는 균등 지급 일정표를 계산합니다.

    근거 공공자료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이행각서: 지킬 내용·이행 기한

    지킬 내용은 적은 그대로 옮깁니다.

    근거 공공자료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조항

결제 후 함께 받는 것

  • 지급 일정표(나누어 지급할 때)
  • 작성 후 체크리스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안내
  • 지급일 캘린더 파일(.ics, 지불각서)

쓰다가 하는 일

  • 정해진 서식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문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연이율이 20%를 넘으면 기준을 안내합니다
  • 분할 상환·지급 일정표를 고정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쓰다가 하지 않는 일

  • 개별 사안이 어떤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문서의 법적 효력이나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을 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 소송·지급명령·공증을 대신하지 않고, 법원·검찰에 내는 서류는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 법무사법 제2조 (업무)

각서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