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작성 기준
근거 자료 확인일(적용일): 2026년 9월 30일. 법령이나 공공자료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작성자(약속하는 사람)·상대방 인적사항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지불각서: 갚을 금액·원인·지급 기한(일시/분할)·계좌
금액은 한글·숫자로 함께 적고, 원인은 적은 그대로 옮깁니다. 분할이면 이자 없는 균등 지급 일정표를 계산합니다.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이행각서: 지킬 내용·이행 기한
지킬 내용은 적은 그대로 옮깁니다.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항목 | 쓰다가 반영하는 방식 | 근거 공공자료 |
|---|---|---|
| 작성자(약속하는 사람)·상대방 인적사항 |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 지불각서: 갚을 금액·원인·지급 기한(일시/분할)·계좌 | 금액은 한글·숫자로 함께 적고, 원인은 적은 그대로 옮깁니다. 분할이면 이자 없는 균등 지급 일정표를 계산합니다.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 이행각서: 지킬 내용·이행 기한 | 지킬 내용은 적은 그대로 옮깁니다.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조항
지연손해금 (지불각서, 선택)
약정이율에 관한 민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며, 연 20%를 넘으면 법원이 부당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안내를 표시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분할, 선택)
당사자가 정하는 조항입니다.
근거 공공자료넣지 않는 문구
형사 처벌 면제·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문구, 공증 효력을 암시하는 문구는 선택지로도 없습니다.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조항 | 쓰다가 반영하는 방식 | 근거 공공자료 |
|---|---|---|
| 지연손해금 (지불각서, 선택) | 약정이율에 관한 민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며, 연 20%를 넘으면 법원이 부당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안내를 표시합니다. | |
| 기한이익의 상실 (분할, 선택) | 당사자가 정하는 조항입니다. | |
| 넣지 않는 문구 | 형사 처벌 면제·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문구, 공증 효력을 암시하는 문구는 선택지로도 없습니다.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결제 후 함께 받는 것
- 지급 일정표(나누어 지급할 때)
- 작성 후 체크리스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안내
- 지급일 캘린더 파일(.ics, 지불각서)
쓰다가 하는 일
- 정해진 서식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문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연이율이 20%를 넘으면 기준을 안내합니다
- 분할 상환·지급 일정표를 고정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쓰다가 하지 않는 일
- 개별 사안이 어떤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문서의 법적 효력이나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을 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 소송·지급명령·공증을 대신하지 않고, 법원·검찰에 내는 서류는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 법무사법 제2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