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기준
근거 자료 확인일(적용일): 2026년 9월 29일. 법령이나 공공자료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채권자·채무자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필수 기재사항인 당사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는 입력받지 않고 출력 후 자필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근거 공공자료차용금액
필수 기재사항.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근거 공공자료지급일·지급 방법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이자·이율
권장 기재사항. 연 20%를 넘으면 초과 부분 약정은 무효라는 안내를 표시합니다(입력은 막지 않음).
변제기·분할 변제
필수 기재사항인 변제기(연·월·일). 분할이면 첫 변제일과 횟수로 상환 스케줄표를 계산합니다.
근거 공공자료변제 계좌
권장 기재사항(변제 장소 또는 채권자 계좌).
근거 공공자료서명(또는 날인)
필수 기재사항. 출력 후 서명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근거 공공자료
| 항목 | 쓰다가 반영하는 방식 | 근거 공공자료 |
|---|---|---|
| 채권자·채무자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 필수 기재사항인 당사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는 입력받지 않고 출력 후 자필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 |
| 차용금액 | 필수 기재사항.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 |
| 지급일·지급 방법 |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 이자·이율 | 권장 기재사항. 연 20%를 넘으면 초과 부분 약정은 무효라는 안내를 표시합니다(입력은 막지 않음). | |
| 변제기·분할 변제 | 필수 기재사항인 변제기(연·월·일). 분할이면 첫 변제일과 횟수로 상환 스케줄표를 계산합니다. | |
| 변제 계좌 | 권장 기재사항(변제 장소 또는 채권자 계좌). | |
| 서명(또는 날인) | 필수 기재사항. 출력 후 서명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조항
지연손해금 (선택)
켤 때만 들어갑니다. 연 20%를 넘으면 안내를 표시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선택)
당사자가 정하는 조항. 참고로 민법은 법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공공자료연대보증 (선택)
보증인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기고, 보증채무 최고액을 적어야 하므로 최고액 입력을 필수로 받습니다.
| 조항 | 쓰다가 반영하는 방식 | 근거 공공자료 |
|---|---|---|
| 지연손해금 (선택) | 켤 때만 들어갑니다. 연 20%를 넘으면 안내를 표시합니다. | |
| 기한이익의 상실 (선택) | 당사자가 정하는 조항. 참고로 민법은 법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 |
| 연대보증 (선택) | 보증인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기고, 보증채무 최고액을 적어야 하므로 최고액 입력을 필수로 받습니다. |
결제 후 함께 받는 것
- 이자·상환 스케줄표(분할) 또는 변제기·이자 합계 요약(일시): 고정 계산식, 원 단위 반올림
- 작성 후 체크리스트
- 상환일 캘린더 파일(.ics)
쓰다가 하는 일
- 정해진 서식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문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연이율이 20%를 넘으면 기준을 안내합니다
- 분할 상환·지급 일정표를 고정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쓰다가 하지 않는 일
- 개별 사안이 어떤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문서의 법적 효력이나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을 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 소송·지급명령·공증을 대신하지 않고, 법원·검찰에 내는 서류는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 법무사법 제2조 (업무)